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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사장제 도입사례 2

등록자IEbiz컨설팅

등록일2009-12-03

조회수103,627

제목 : 소사장제 투쟁사례 2 (<소사장제의 도입및 반대투쟁사례>중/1991)


      0 0 0 공업의 사례

  이 회사는 제철회사의  로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대부분  포철의 것을
맡고 있고 잉여인력(포철의 작업량이 불시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
우가 있어 잉여인력의 보유가 필요)의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포철 이
외의 외주사업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포철로부터  톤당 물량을 단위로
대가를 받기도 하고  공수를 책정하여 필요 인력수 곱하기  일인당 단가
를 기준으로 하여 대금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후자의 계약에 있어 150
명이 줄어든  인원수로 책정되었다. 이  작업은 먼지가 많이 나는  소위
3D작업으로 평소 29% 정도가 적자가 나는 부문이었다.

  회사는 포철과의 계약에 있어서 인원수가 깍이는  것을 계기로 노동자
들에게 감원이냐 소사장제 수용이냐를 요구했다. 노조는  퇴직 위로금 3
개월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소사장제하에서도 현행 임금  95%
이상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500% 이상(현행은 기본이 5000%이고  보통은
600% 지급)을 지급하며 현재 1인 1자녀 대학까지  학자금을 지급하던 것
을 고교생  이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 회사측에 소사장제  요구를
수용, 1991년 5월부터 소사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사장제가 실시되는
부서는 신규사업장을  포함해 7개 부서에  600여명이 일하고 있고  이중
400여명은 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소상제로 흡수된  자들이고(그중 300
명은 조합원) 200명은  신규로 소사장에게 채용된 자들이다.  물론 조합
원중에는 소사장제로 가는 것을 거부한 사람도 있어  6명이 정리해고 당
한 바 있다.

  이처럼 소사장제가 실시된  결과 현재 종업원은 1,860명에서  1,420명
으로 줄어들었으며  조합원도 1600여명에서 80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이
다. 이 회사가  소사장제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포철로부터 소요인원이
축소 책정된 점, 둘째 3D직종으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 셋째 이
부분이 적자였다는 점,  넷째 퇴직금 누진제 등으로 들수있다.  이 회사
는 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5년 170일분, 10년 390일분,  20년 795일
분, 22년 895일분)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사장제로 편입된  자들은 퇴직
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가 소사장제 실시
이전 평균임금 3개월분에 의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는데 이는 동종회사
에서 젊은층만이 희망퇴직에  응한 경험이 있어 이 회사에서는  40세 이
상으로 연령을 한정시켰다. 이 회사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37세이며 평
균근속년수는 7.3년으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사 정년은 55
세이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인원정리에 대해  :"회사는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적어도  3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하되 인원정리 방법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야 하고 인원
감원 계획에  미달시 단기근속자순으로정리한다."라고  규정되 있고  또
"회사는 감원시 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
로 자퇴자를 우선 모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수기준으로
책정하는 부서가 적자운영이었으므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톤당  물량
기준 책정부서의 조합원의  경우 적자부서가 떨어져 나가는 데  크게 반
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조합원간 분열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특히 조합원  구성에 있어 격차가 커  소사장제 반대의 기치를 들기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0000의 사례

  이 회사는 제철회사의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신
일본제철의 사례를 본받아  여러 소사장제 부문을 합하여 10년  전에 설
립되었다. 당초  종업원은 3,000여명이었으나  광양 사업장과의  법인분
리, 건설부문의 분리, 소사장제 실시로 현재  종업원은 1,457명이다. 소
사장제는 전에도 얘기가  있긴 있었으나 1991년 9월부터  본격 실시되어
현재는 11개 부서에 소사장제가 실시되어 400여명이  일하고 있다. 그러
나 조합원 중에서 나간 인원은 30여명이다.

  소사장제가 실시된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포철과의 계약  방식 변경이다. 포철은 91년  하반기부터 종래
인원수에 얼마를 곱하여 도급액을 책정했으나 이제  가작업에 대해 도급
액을 채정하고 있다.  이는 평소 정비란 연간 공수 책정이  어렵기 때문
에 나온 대책으로  그 목적은 도급액과 작업량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도
급단가를 깍자는 데 있다.

  둘째는 정비작업중 3D작업으로 인력채용이 어렵다는 데  그 이유가 있
고 특히 이들 부서는 부가가치가 낮아  회사로서는 매력이 없다.(부가가
치가 낮은 것은 포철의 단가책정과 관계가 있다.)

  세째는 과기능상태의  발생이다. 즉  소사장제로 나가야 할  부서에서
임금이 높은  고기능자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원래 이  회사는
10년 전 여러  소사장제 회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통합당
시 노동자들의 용이한  흡수를 위해 임금을 많이 올려주었고  그동안 계
속 근속을 하여  왔기 때문에 기능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 역시 퇴직금 누진제를 사용하고 있어 이  문제도 있다 할 수 있
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5년 180일분, 10년 390일분,  15년 595일분, 20
년 795일분의 퇴직금 누진제가 규정되어 있다.  소사장제로 나간 부서의
임금은 총액으로 볼 때 조합원의 임금과 비슷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조합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65만원, 잔업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이 85만
원, 상여금이  기본급(45만원)의 600%(단협상 500%)인데 비해  소사장제
부서의 경우는  월 90만원 정도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여금  200%
(조합원 상여금 400%  상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소사장제  부서의 종업
원은 학자금의 혜택이  없으며 퇴직금누진제도 없다. 결국  소사장제 부
문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합원들이 소사장
제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단지 회사가 희망자를 모집  했을때 젊
은 층이나 전망없는 반장층들이 응모했을 뿐이다. 결국  단가가 아직 낮
은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받기 위해 소사장제로  간 것이며
반장층등의 신분상승이나 보수상승을 의해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는 전부터
소사장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노조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당시에는  실
시하지 못하다가  노조가 약해진 틈을  타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노조는  회사측의 노조탈퇴공작으로  현재 조합원이  47명에  불과하다.
법인분리로 종업원이 1,700여명  되던 당시도 조합원이 1,400여명이  됐
으나 1992년 초  회사측의 탈퇴공작으로 대부분 탈퇴를 하고  현재는 47
명이 남아 외롭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
는 회사가 "기업을  축소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줄이고자 할때
와 일부 부서를  독립법인체로 전환코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다."고 되어 있으나  회사가 소사장제 대상 부서를 하도급을  주어 별도
법인체로 독립시켜 자원하는  조합원을 퇴직시켜 빼내기 때문에  노조로
서는 매우 대책이 어려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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