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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사장제 도입사례 3

등록자IEbiz컨설팅

등록일2009-12-03

조회수103,205

제목 : 소사장제 투쟁사례 3 (<소사장제의 도입및 반대투쟁사례>중/1991)


    0 0 0 0의 사례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디스크,드럼)을 생산해  조립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1989년 10월에 소사장제를  도입하였다.
도입한 동기는 주물부서가  작업환경이 지저분하여 종업원들이 그  부서
에서 일하기를  기피했고 인력고용에  문제가 있었기 떠문이다.  그래서
회사는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회사를 퇴직시키고 소사장으로 일하게  했
다. 이  소사장은 당초 20여명을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하여 일을  했고
지금은 물량  증가로 인원이 40여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기존 종업원을 소사장으로 빼내는 일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에 주
물부서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은 타부서로 배치전환되었다.

  이 회사의 경우는  기존 종업원 또는 조합원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아
니하고 소사장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
았다. 오히려  조합원들이 배치되기를  싫어하는부서를 떼낸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과 소사장제 종업원간에는 별로  큰 마찰이 없다.
단지 목욕탕,식당을 같이 쓰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얘기됐다.

  소사장제 실시부분의 임금은 고정적인  부분과 성과급부분으로 구성되
는데 성과급부분은  1,000톤 작업시 1인당  30,000원, 매 100톤  추가시
20,000원씩을 가산하는데 월  2,000톤 정도로 230,000원의 성과급을  받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소사장제부분이 이  금액만큼을 더 받
으나 소사장제 부분은  상여금이 400%이고 직영 부분이 600%  플러스 알
파여서 평균임금으로  따지면 소사장제 부분이  월 40,000원 정도가  더
작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소사장제 부분은 물량을 대기 위해  따로 잔업이
나 휴일특근을 하기도 한다. 어떻든 소사장제의 도입으로  이 부서의 생
산성은 대략 2배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든 소사장
제 부분과 직영부분간에 커다란 마찰이 없고  근로조건을 어느정도 평준
화해주는 경향이 있어 소사장제 부분을 기존노조부문에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할 수 있다.


      0  0  0  0 의  사 례

  이 회사는 와이어로프 제조회사로 해외투자,소사장제  도입 등의 경영
전략변경을 꾀하고  있다.이 회사는  말레이지아에 100% 투자하여  현재
종업원 230명 정도의  회사를 운영해 생산품의 75% 정도를  수출하고 있
다. 동사의 임금이 한국의 1/3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회사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소지를 안고 있다.

  이 회사는 1988년 1433명이던 종업원이 지금은  996명에 불과하다. 신
구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원을 줄이고 대신  해외공장설립을 해온 것
이다. 87년에 856억이던  매출액이 91년엔 1,155억으로 계속  증가해 왔
다. 이 회사가 소사장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1992년 1월부터이다. 도입
부서는 포장, 목공,  지게차, 식당 등 지원부서로 75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기혼자들로  기존부서에서 그대로 일
하고 있다. 대체로  회사시설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나  지게차의 경우는
소사장이 가지고  들어왔다.이들 부서중에서는 작업물량의 시한과  관걔
없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사장제하에서 근무시간이  고정적이 아닌 경
우도 있다.

  임금은 지게차 1대분의 작업물량에 따라 책정되게  된다. 생산성은 도
입 초기에는 20-30%가  올랐으나 지금은 도입 전이나 같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생산성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비용지출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왜  이들 부서에 소사장제를 도입케
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다음  몇가지 점
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협력업체제도를 통해  다수의 사외하청을 활용하고 있는  포철
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고급인력이 필요없는  이들 간접부서의 경우
고정적인 종업원을 배치하는 것보다 1년마다의  계약갱신을 통해 통제하
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통제도  용이하다("들어가는 말"참
조).  실제  회사측은 자기 회사의 포장비가 소사장제나  외부하청을 통
해 처리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타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회사측이 소사장제  도입을 위해 지금은  비용을 더 들이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임금인상에 뒤지는 단가조정을 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링제강의 경우 단가를  2-3%만 인상조정했다는 사례
는 이미 앞  사례에서 얘기한 바 있다. 어떻든 노조측은  회사측이 소사
장제를 도입하려 하자  대표이사에 대해 항의방문했고 잔업거부도  하여
조합원들의 잔업거부로 인한  수입이 감소되고 소사장제 대상  조합원들
이 스스로 사표를 내자 직접부서에는 소사장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합
의서를 회사측에서 받아내고 마무리 지은 바 있다.


            0000의 사례

  이 회사는 냉압연 회사로 1992년 9월부터  냉연부 산세제 회수부서(원
자재 표면에 부식된  산화철을 염산으로 제거하는데, 제거후  산화철 및
폐수와 염산을  분리하는 공정)에  소사장제를 도입하였다.  도입과정을
보면 한 계장이 8월 31일 회사를 사직하고  염산회수업무를 하청받아 동
부서 11명(정원은 15명)을 회유 그중 5명을 사직시켜  채용하고 3명을 1
년 계약 일용공으로  신규채용하여 작업하고 있다. 회사는  소사장제 도
입 이전에 동부서 시설을 시간당 4,000리터  처리시설에서 시간당 5.000
리터 처리시설로 개체한 바 있다.

  소사장제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평소 조합원들이  월 50시간 정
도 잔업하여 받는 금액인 110만원 내지 120만원을  8시간 노동하여 받고
있고 상여금도 조합원이 600%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700%를 받고 있다.
그리고 소사장은 부장  1호봉 기준인 1,143,000원을 받고  있다. 생산성
은 종래 11명이 처리하던 일을 8명이 처리하므로 그  만큼 더 올랐다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연일기업"이라는 소사장 회사로  독립되어 있지만 내용
적으로는 모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회사측은 이  부서에 소사장제
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3d기피에 따른 인
력난 문제 해결방안으로 정원 축소의도 등이  목적이고 소사장제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회사는 통근버
스나 포장반에도 조만간 소사장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포장반의 경우 고급인력이 필요치 않으므로 이  부분을 하청으로 빼
내고 그 부서의 인력을 기능공이 필요한  타부서로 이동시킴으로써 인건
비 절약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소사장제를 확산시키므로써  노조가 기존에 다체 협약으로  확보
해놓은 성과들을 무너트림과 아울러 약화시킬 의도도  있을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이 회사 종업원수는 1990년 2,110명에서  1992년 10월 1,915
명으로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조합원  수는 사무직들의 대거  탈퇴로
90년 1,600명에서 92년  현재 1,376명으로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은 회
사측의 반노동조합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이 회사의  반노동조합적
행위는 이외에도 다수 발견할수 있음).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보장을 위하여
현재 조합원이 일하고 있는 조업을 하청 또는 외주를  줄수 없다. 단 경
영합리화로 노.사 공히 유익할 경우에는  사전 노사합의하여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경영권 및 회사의 경쟁력을  내세워 일
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현재 노동부에 이를  단체협약 위반
으로 고발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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