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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사장제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방향 3

등록자IEbiz컨설팅

등록일2009-12-03

조회수110,234

이하 각주

 

1) 유연성은 5개의  주요 내용을 갖는데, 기능적   유연성으로서의 다능공화,  외적  수적 유연성으로서 불완전고용의 확대(=  노동시장의 재분절화 ) ,  해고제한의 완화 내지 폐지,임시직.파트타임,파견노동의 증대, 내적 수적  유연성으로서  변형근로시간제 등 유연적 근로시간, 외부화  즉 고용계약을 상업적 계약으로 대체하는 하청,내부하청,소사장제 및 자영노동자의 사용 등과 임금의 유연성 및 사회적 임금의 축소등의 규정을  가진다.  

 

2) 모험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유형이다.  

 

3) 사내의 일정 부서에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인데, 사업부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업적평가제를 실시하며, 아이템별,시장별로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조직을 편재하는 것으로서, 철저한 이익유지와 책임관리, 동기유발강화와 경쟁의식고취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영자를 육성하는 유형이다.  

 

4) 주로 서비스,용역직에  많이  활용되는데, 인력관리가 어렵고 채산성이 떨어지는 등 경영이  어려운  분야에 과거 퇴직사원이 근무했던 부서의 일을 다시하는 경우  ,  모회사의 퇴직사원을 창업시켜 협력업체로 만드는 것임

 

5) 단순히 기존의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보다 퇴직사원 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부 부서를 독립하여 운영하는 것임

 

6) 비슷한 개념을  구분하면,  창업(entrepreneurship)" 개인이나 소수의 동업자가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스스로의 위험부담하에 자본을 조달하고 조직을 구축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  "을 의미함에 비해, 사내창업(intrapreneur)이란 "  경영조직의 구성원이 소속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거나, 또는 안정된 부품공급원 육성의 필요에 부응하여 모기업의 지원하에  독립된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들 분야는 상대적 저임금과 고노동강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사내 도급업자에게 맡겨 보다 안정된 노동력을 공급하고 생산과정에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사내 도급업자는 이 과정에서  안정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자신의 가족,친지들을 구성원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8) 어원적으로는  독립적  기능을 가진  2개 부문  이상이  결합했을 때 발휘되는 상승작용을  가리키는 말로서, 경영학에서는  다각화의 방향결정을  할 경우에 주로 원용된다.  예컨데, 어떤  신제품분야에 진출했을 때 구제품분야와의 사이에서 '   2 + 2 =  5 '  같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한다.  

 

9) 구미 지역의 경우 1988년부터 15개 사업장에서 소사장제를 도입했으나  진양직물()  5개사는 잇점보다 문제점이 더 많아  이미 폐지했는데,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 당초 소사장제 도입과 함께 생산성이  7  ~ 10% 가량 증가하고,  불량률도 절반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노동자들의 임금도 5 ~ 10%  정도  인상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년 후인 현재는  생산성도  도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불량률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기때문  "이라는  공단관계자의  말은( 1992.11.30.  구미노총)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단적인 예이다.  

 

10) 총액기준 임금정책은 적어도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수준,체계, 격차 및  구조와  교섭방식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질 수  있는  , 통상이해되는 총액제는   첫째, 정부의 임금정책의 기준이 과거와   같은 통상임금기준에서  총액기준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며  둘째,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유도나 권장 또는 인센티브방식에서 강압적  방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셋째, 임금수준에 관해 방임  또는  생산성임금제를 권하던  방식에서 5 ~ 3%서에서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우 장기적으로  세가지 내용은   임금교섭의 일원화와   성과배분제의 도입촉진  효과까지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내용인  총액의 기준성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성 및 소득정책인  임금가이드라인 이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은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되, 첫째에 대해서는   총액기준 임금제의 실명성을 이유로한  사회 각   계층,계급의 각종  소득에  대한  실명화 요구, 총액기준의   임금격차개선 요구,  총액기준의 기본급화  등 원래의 총액제 구상이  가졌던 내용들을 적극  확보해 냄으로써,  임금의 사회성 부각과  기업별 임금이 가지는 노동자의식의  종업원의식화 경향들을 적극 극복해 나가야할 것이다.  

 

11) 성과급제는 본질적으로 임금문제에 관한한 조삼모사식이다. 노동조합은  성과배분에  대하여 성과란 임금과 같은  물질적  성과(=  성과급)외에도 노동시간단축,  장기적 고용안정보장과 승진 및  활발한 교육훈련투자에 의한 숙련의  향상, 복지의 확충등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오히려 성과급보다도 위와  같은  비물질적 성과의 배분이 중요함을  강조,요구해야한다. 아울러, 성과배분을  협의로 이해하더라도, 이윤분배나 이익분배  등이 있으며,  협의든 광의든  성과의 올바른  분배를 위해서는 경영참가와  공동결정 등의 기업민주화와 생산민주화 등이 필수적 전제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12) 소사장제가 도입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1) 경영난과 인력난에 대한 위기 의식의 대대적  홍보  (2) 노조간부,고참노동자 등에 대한 회유와 설득 (3) 일부 부서의  시범실시와  성과의 대대적 홍보 (4) 전면 실시등의  단계를 거치며,  일부부서로  시범실시되는  부서의 특징으로는 (1) 기혼자 비율이 높아 임금인상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있고 (2)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30  중반  이상의 고령자 집중부서 (3) 높은 노동강도와 상대적  저임금으로  성과배분 등에 상대적으로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강력한 단결을 통해서 확보되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임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두는   아니고, 중소기업문제의 본질은 대기업위주의 정책과 정치권력의  속성에서 나온다는 점등을   전제로 일사활동 특히, 노동조합 = 임금인상의 수단정도로  생각하는  계층을 위한 일상활동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시행하여야 할것이다.  

 

13) 현행  근기법 제 15조는 사용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노무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또는 근기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이 도급, 자회사 설립, 소사장제의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형식적인 분화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몇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노무도급 위주의 계약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 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기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어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제시켜 놓았다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광업권자는  위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퇴직금  등 직접책임이  있다.(  대판,   78  1530,79.7.10 )"고 하여, 도급인은 [ 사업주 ]로서의 책임을 수급인은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른바, 자회사 설립이나 소사장제  도입등에 대한 판례가 없지만  일본의 경우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특정 생산공정  또는  특정부서  전체에 대하여 도급을 주거나  자회사,소사장 등을 설립하여 운영케 하더라도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급인과 수급사업의 노동자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이 사용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 또는 소사장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법인격이  부인된다는 견해가있다( 일본 센다이지판 72.3.26 ). 일본 코오베지판례(1972.8.1 )를 소개하면,  " 모회사는 자기회사의 설비. 기계.자재등을 사용케하고  자회사의 근로자와 모회사의  근로자가 동일작업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독자적인 출근카드를 작성하여 출퇴근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직종의  종류에 따라  배치와  시간외 근로를 명하는 등 지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근로자  사이에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은 없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하갑래, 근로기준법, 1992. P108 ~ 113 )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4)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청소용역 및 경비직 등  단순용역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자파견사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최근 정부에서 노동자파견사업의 양성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1985년에 노동자파견사업법이 제정되었는데, "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당초의  고용관계는  그대로 둔 채, 다른 사람의 지휘.명령을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에 종사하게하는 "( 법 제 2) 노동자파견업과  도급 또는 하청과의 구분에 관한 기준( 1986 )  제시하였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에  따르면, " 도급형식에 따라  노동자를 사용하더라도,업무수행에  관한  지시.기타의 관리를 스스로하고, 노동시간통제나 기업내  질서유지 등을 독자적으로 하는 등 노동자의 노동력을 직접 이용함은  물론,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을 맡은  업무를 자기의 업무로서  당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처리하는 것 특히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준비하고 조달하는 기계,설비나 재료 및 자재로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면 계약의 형식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자 파견사업으로 규정   "( 구분기준 제 2)하고 있다. 이를 준용한다면, 우리의 경우 소사장제는 현행법상 불법화 된 노동자파견사업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이에대해 일차적으로는 불법적 노동자파견사업으로   반대하든가, 아니면, 노동자파견사업법등의 입법화 --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 또는 현행 근기법의 강화  및 중간착취 배제  조항의  엄격적용을 강력히 요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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